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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판 집 차익 5천만원때 양도세 2612만원 → 680만원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1년내 판 집 차익 5천만원때 양도세 2612만원 → 680만원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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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판 집 차익 5천만원때 양도세 2612만원 → 680만원

2014년까지 매입 `단타` 용인…3주택자도 장기보유 稅 혜택

 

◆ 내년 세제개편안 ◆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 114㎡에 세들어 사는 임정록 씨(가명)는 내년 초 전셋집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 말께 외국 연수를 떠나야 할 형편이다. 반포래미안은 계약 연장이 어렵고 1년도 안 되는 계약기간으로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참에 처가와 가까운 잠실 쪽에 아예 새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연수를 떠날 때 다시 파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금은 임씨처럼 2년 안에 소위 집을 `단타매매`하면 매매차익 40~50%를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후 주택을 매각할 때는 종전 50%에서 4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임씨처럼 2013~2014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단기 양도 시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2005년부터 3주택자(60%), 2007년부터 2주택자(50%)에게까지 씌워졌던 양도세 중과제 `족쇄`도 풀린다. 이미 중과세 유예조치로 올해 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1가구 초과분을 서둘러 팔 필요가 없어졌다는 면에서 호재로 볼 수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단기 매매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투기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국회 문턱 통과 여부는 그야말로 미지수다.

임씨가 내년 초에 전세금을 빼서 잠실 아파트를 8억원에 구입해 연말께 8억5000만원에 판다고 하면 세법 개정 이전과 비교할 때 2000만원 가까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에 구입한 주택을 1년 내에 매각할 때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특례조치 때문이다. 임씨 사례에서 양도차익은 5000만원이고 양도세율(24%)을 적용한 총 납부세액은 679만원이다. 반면 지금처럼 중과율(50%)을 적용받았다면 무려 2612만원까지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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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특례기간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1년 내에 팔았을 때 중과율 40%가 적용돼 양도세는 2090만원이 된다. 1년 미만, 1~2년 미만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액을 비교한 결과 1~2년 미만 보유 후 매각했을 때 특히 감세 혜택이 크다.

7개월 보유한 뒤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현행 양도세율 50%를 적용한 412만5000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반면 양도세 중과율이 40%로 낮아지면 양도세가 33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양도차익(1000만원)일 때 1년5개월 보유한 뒤 팔면 지금은 양도세로 33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율(6%)이 적용돼 종전보다 280만5000원이나 줄어든 49만50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절감액도 커진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양도 중과세가 없어지지만 분양권은 지나친 투기를 막기 위해 지금처럼 중과세가 유지된다. 다주택자들에게는 `공포`였던 양도세 중과 조치까지 폐지돼 감세 효과는 장기적으로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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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올해부터 다주택자들에게도 적용돼 감세 혜택이 작지 않다. 가령 3주택자가 2007년 8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10억원에 팔았을 때 중과율 60%가 적용되면 양도세가 1억659만원에 달하지만 중과제 폐지로 기본세율(35%)만 적용받으면 4809만7500원에 불과하다.

월세를 사는 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연간 300만원인 월세 소득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다른 소득은 없고 연봉 3000만원인 A씨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율 인상으로 종합소득세가 7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현행 월세 소득공제율 40%에선 종합소득세가 57만2825원이지만 50%로 오르면 월세 소득공제를 한도인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50만3525원만 내면 된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