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행운=준비+기회

월 50만원씩 재형펀드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로 40만원 가량 돌려받아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월 50만원씩 재형펀드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로 40만원 가량 돌려받아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2. 10:26
728x90

월 50만원씩 재형펀드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로 40만원 가량 돌려받아

 

◆ 내년 세제개편안 ◆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산형성(재형) 펀드ㆍ저축 등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한 상품이 잇따라 신설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 A씨가 매달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놓는다면 연말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ㆍ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장기 재형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즉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달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재형펀드 공제 폭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낮지만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498811 기사의  이미지

 

A씨가 재형펀드에 납입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연간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하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은행ㆍ증권ㆍ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재형저축은 재형펀드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붙어 있다.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10년간 저축할 때에 한해서다. A씨가 납입 한도를 꽉 채워 한 달에 100만원씩 재형저축에 투자한다면 10년 뒤 총 372만7000원(연 단리 4%ㆍ이자소득세율 15.4% 가정)에 달하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의무 보유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다. 재형펀드는 5년 안에 자금을 인출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재형저축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이자ㆍ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