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행운=준비+기회

즉시연금에 과세…슈퍼리치 `절세 비상`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즉시연금에 과세…슈퍼리치 `절세 비상`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2. 10:24
728x90

즉시연금에 과세…슈퍼리치 `절세 비상`

상속형에 종합소득세 부과…물가연동국채도 세금 물려

 

◆ 내년 세제개편안 ◆
슈퍼리치들의 대표적 `절세` 상품으로 꼽히는 즉시연금과 물가연동국채 투자에 제동이 걸린다.

기획재정부는 8일 즉시연금 등 저축성 보험과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성 보험을 어떤 이유라도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실제로는 돈을 빼서 쓰면서도 계약만 유지하는 식으로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대문이다.

주요 타깃은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은 큰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뒤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처럼 받는 금융상품이다. 이 중 이자만 나눠받고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상속형`과 사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받는 `종신형`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노후대책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즉시연금은 고액자산가들의 세금피난처 역할을 해 왔다. 얼마를 가입하든 상속형 또는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아 4000만원 기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속형과 종신형 즉시연금 모두 사실상 10년 내 인출인 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개정안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속형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완전 철폐되고 이자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실제 노후자금 쓰임새가 인정되는 종신형의 경우 55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00만원까지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10억원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했다면 이자소득세로 월 45만7346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297만원이었지만 내년 가입자부터는 251만원까지 떨어진다.

물가연동국채도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회피 상품으로 꼽혀왔다.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한 물가연동국채는 이자는 과세 대상이지만,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 증가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예를 들어 표시이자 1.5%의 10년 만기 물가연동채권 3억원어치를 보유한 A씨라면 현재는 2.5% 물가상승에 대한 원금증가분 7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다만 원금(3억원+750만원)의 1.5%인 460만2750원에 대해서만 174만9045원을 세금으로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원금 증가분 75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1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전정홍 기자 / 김유태 기자 /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