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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9) - 남의 땅에 있는 부친 산소, 20년 지났으면 이장 안해도 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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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9) - 남의 땅에 있는 부친 산소, 20년 지났으면 이장 안해도 돼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9. 09:40728x90
남의 땅에 있는 부친 산소, 20년 지났으면 이장 안해도 돼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9)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홍길동 씨는 20여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네 이웃인 이봉분 씨가 소유한 땅에 산소를 마련했다. 그 후 20여년간 이씨는 산소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홍씨는 아버지를 그대로 이씨 땅에 모셨다. 그러던 이씨가 얼마 전 그 땅에 건물을 짓겠다며 산소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 홍씨는 아버지 산소를 마땅히 이장할 곳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홍씨는 아버지 산소를 옮기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 묘지를 설치한 자가 제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묘지를 설치했거나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묘지를 설치한 후 20년 이상 평온하게 유지한 경우 인정된다.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월13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홍씨는 2001년 1월13일 전에 묘지를 설치했고 이후 20년간 점유했으므로 땅 주인 이씨가 이장을 요구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이장을 거부할 수 있다.
홍남기 <와우랜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
하지만 홍씨는 아버지 산소를 옮기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 묘지를 설치한 자가 제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묘지를 설치했거나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묘지를 설치한 후 20년 이상 평온하게 유지한 경우 인정된다.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월13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홍씨는 2001년 1월13일 전에 묘지를 설치했고 이후 20년간 점유했으므로 땅 주인 이씨가 이장을 요구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이장을 거부할 수 있다.
홍남기 <와우랜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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