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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30) -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 팔면 15일 내 신고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30) -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 팔면 15일 내 신고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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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 팔면 15일 내 신고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30)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김파트 씨는 현재 105㎡(32평형)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 대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다.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인 박중개 씨는 김파트 씨에게 “이 매물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매 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파트 투기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정된다. 이 지역에서 거래한 계약 당사자는 거래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해당지역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신고대상은 모든 주택이 아닌 아파트만 포함된다. 아파트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아파트 소재지와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이다.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입주 여부와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해 15일 이후(거래일 기준)에 신고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취득세의 2.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는 투기가 많은 지역에서 양도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매매가격을 낮춰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고상철 <와우랜드 부동산공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