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8) - 전세계약 전에 담보 설정 여부·주택 내부 확인 필수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8) - 전세계약 전에 담보 설정 여부·주택 내부 확인 필수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9. 09:38
728x90

전세계약 전에 담보 설정 여부·주택 내부 확인 필수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8)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김전세 씨는 집 주변에 지하철이 새로 개통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 집 주인은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2000만원 올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당장 2000만원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김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전문가 고잘세 씨를 찾아갔다.

고씨는 김씨에게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알려줬다. 우선 해당 주택에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어서다. 직장에 출퇴근하는 거리와 시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 단독, 아파트, 빌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을 마치면 지역의 전세 매물을 일일이 현장 답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주택의 내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2~3군데 공인중개사무실을 방문해 여러 개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수도의 수압, 전기, 시설물 파손, 누수, 곰팡이 등은 꼭 확인해야 한다. 주차 문제로 인해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은 지하에서 집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안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확인까지 하면 전세계약을 잘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상철 < 와우랜드 부동산공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