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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5) - 농사 짓던 땅 용도 변경땐 취득세 내야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5) - 농사 짓던 땅 용도 변경땐 취득세 내야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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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5) 농사 짓던 땅 용도 변경땐 취득세 내야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김 사장은 농사를 짓다가 땅을 펜션단지로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준농지를 대지로 땅의 용도를 바꿔 두면 땅의 개발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을 생각해 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전문가는 다만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땅을 새로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취득세를 낼까. 형질변경을 해서 준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돼 땅의 가치가 높아진다. 지방세법에서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더라도 형질변경 행위로 인해 땅값이 상승하면 상승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와 변경 전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만큼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