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4) -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건축비 정해 본문
728x90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4)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건축비 정해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말해 분양금액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기본건축비에 택지비를 합해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약 20%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누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보완책을 내놨다. 재당첨 및 전매제한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3년에서 5년간 제3자에게 팔지 못한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는 5년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 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보다 더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도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폐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고상철 < 와우랜드 부동산공법 교수 >
고상철 < 와우랜드 부동산공법 교수 >
'일간지 신문자료 >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6) - 양도소득세 계산때 발코니 확장은 필요경비로 인정 (0) | 2012.08.19 |
---|---|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5) - 농사 짓던 땅 용도 변경땐 취득세 내야 (0) | 2012.08.19 |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3) - 1가구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0) | 2012.08.18 |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2) - 발코니면적은 `공짜`…2005년 이전에 지은 집은 2m 넘기도 (0) | 2012.08.18 |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1) - 단독주택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외벽 중심선 (0) | 2012.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