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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4) -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건축비 정해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4) -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건축비 정해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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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4)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건축비 정해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말해 분양금액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기본건축비에 택지비를 합해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약 20%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누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보완책을 내놨다. 재당첨 및 전매제한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3년에서 5년간 제3자에게 팔지 못한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는 5년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 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보다 더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도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폐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고상철  < 와우랜드 부동산공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