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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3) - 1가구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3) - 1가구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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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1가구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23)
부산 지사에 근무하는 김한경 부장은 서울 본사 발령을 받았다. 이참에 집도 서울로 옮기려고 마음 먹었다.

부산에 있는 집을 구입한 지 1년밖에 안됐는데 3년의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다 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 다만 근무상 형편, 질병상 형편, 취학(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상 형편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를 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했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구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가구 전원이 아닌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