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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6) - 양도소득세 계산때 발코니 확장은 필요경비로 인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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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때 발코니 확장은 필요경비로 인정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26>
투자용으로 소형주택을 사뒀던 이모씨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기 위해 소유 주택을 모두 처분했다. 집값이 올라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 고민이었다.
이씨는 매입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 비용이 추가로 들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처분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양도가액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양도에 따른 차익이 줄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진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취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금액, 발코니 확장비용,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용, 세무신고 수수료, 기타 컨설팅비용 등이다.
김윤석 와우랜드 교수
이씨는 매입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 비용이 추가로 들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처분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양도가액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양도에 따른 차익이 줄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진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취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금액, 발코니 확장비용,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용, 세무신고 수수료, 기타 컨설팅비용 등이다.
김윤석 와우랜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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