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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6) - 양도소득세 계산때 발코니 확장은 필요경비로 인정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26) - 양도소득세 계산때 발코니 확장은 필요경비로 인정

네잎클로버♡행운 2012. 8. 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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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때 발코니 확장은 필요경비로 인정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26>
투자용으로 소형주택을 사뒀던 이모씨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기 위해 소유 주택을 모두 처분했다. 집값이 올라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 고민이었다.

이씨는 매입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 비용이 추가로 들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처분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양도가액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양도에 따른 차익이 줄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진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취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금액, 발코니 확장비용,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용, 세무신고 수수료, 기타 컨설팅비용 등이다.

김윤석 와우랜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