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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1) - 주식증여세 줄이려면 `증여 반환` 고려를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1) - 주식증여세 줄이려면 `증여 반환` 고려를

네잎클로버♡행운 2013. 2. 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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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세 줄이려면 `증여 반환` 고려를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1)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대기업에 다니는 박 부장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다. 상속과 증여를 놓고 고민하다 일찍 증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 주식 일부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시세를 보니 증여 시점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 있었다. 박 부장은 ‘지금 증여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들었다. 박 부장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경우 ‘증여 반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상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나 반환 행위 모두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가가 더 떨어진 상태에서 증여를 다시 해보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