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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0) - 9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 감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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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 감면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0)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매가의 4.6%만큼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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