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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0) - 9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 감면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0) - 9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 감면

네잎클로버♡행운 2013. 2. 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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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 감면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0)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직장인 김 대리는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자는 생각을 했다.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김 대리에게 직장 동료 박 대리는 “대출받을 때 주택 구입 취득세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리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가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매가의 4.6%만큼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