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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7) - 입주권, 분양권과 달리 아파트 동·호수 확정 안돼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7) - 입주권, 분양권과 달리 아파트 동·호수 확정 안돼

네잎클로버♡행운 2013. 2.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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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분양권과 달리 아파트 동·호수 확정 안돼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47)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입주권은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하고 대체해 받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재개발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조합을 설립하고 이 지역에 새로 건설한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입주권을 보유한 조합원들은 일반인보다 재건축아파트를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평형은 확정돼 있으나 동과 호수는 미확정이다.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에서 청약신청을 해 당첨이 되고난 후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다. 아파트나 상가의 소유권으로, 청약통장 등에 의해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하게 될 부동산에 대한 취득권리라고 보면 된다. 입주권과는 다르게 평형, 동과 호수가 확정돼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건물의 취득 시점도 다르다. 입주권은 재건축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은 때를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취득 시점으로 본다. 분양권은 잔금의 청산일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점으로 본다. 입주권을 양도한다는 의미는 입주권을 가진 소유자가 아파트가 건설되기 이전에 ‘권리금(프리미엄)’을 받고 소유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다.

고상철 < 와우랜드 공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