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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8) - 부동산 상속세는 시가의 70~80%로 과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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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는 시가의 70~80%로 과세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48)
자수성가형 자산가인 80세 김모씨는 자신의 재산을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중 어떤 형태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부동산 세금폭탄’이란 말을 워낙 자주 접한 탓에 금융자산을 상속하는 편이 상속세를 덜 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문가의 답변은 뜻밖에도 ‘부동산 형태의 자산이 유리하다’였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재산 평가액이 얼마냐다. 금융자산은 예치된 금액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재산의 100%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만큼 상속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부동산은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요즘엔 평가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물건이 있을 경우 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평가하기도 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면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상속하더라도 특별히 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사례가 더 많다. 기준시가는 대략 시가의 70~80%의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당 금액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보다 유리하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부동산 세금폭탄’이란 말을 워낙 자주 접한 탓에 금융자산을 상속하는 편이 상속세를 덜 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문가의 답변은 뜻밖에도 ‘부동산 형태의 자산이 유리하다’였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재산 평가액이 얼마냐다. 금융자산은 예치된 금액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재산의 100%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만큼 상속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부동산은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요즘엔 평가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물건이 있을 경우 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평가하기도 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면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상속하더라도 특별히 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사례가 더 많다. 기준시가는 대략 시가의 70~80%의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당 금액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보다 유리하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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