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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5) - 상가 팔때 건물·토지분 구분해야 부가세 절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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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팔때 건물·토지분 구분해야 부가세 절약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45)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서울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 이 사장은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라는 말을 듣고 인천에 있는 상가 1채를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보유하고 있던 상가를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 권리금까지 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했다.
상가를 매도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한 이 사장은 상가 처분시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위 사례처럼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한다.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양도대금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산정하면 된다. 만약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해 적용하면 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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