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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2) - 주택연금 `1가구 1주택` 만 60세 이상만 가입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2) - 주택연금 `1가구 1주택` 만 60세 이상만 가입

네잎클로버♡행운 2012. 11. 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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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가구 1주택` 만 60세 이상만 가입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42)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노후 대비를 위해 자산관리 상담을 받았다.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은퇴 후 생활도 여유로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연금제도는 자신의 주택에 살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다. 집값 등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주거생활도 걱정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가입자는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9억원 이하)자로 한정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단독, 연립주택을 비롯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