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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0)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덜 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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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덜 내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0)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 요건의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한 자에게 매년 12월에 고지하는 국세다. 납부 기한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 기준액의 0.25%,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따라 0.2~0.4%의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토지 부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딸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을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인 임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경우 절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유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세금 문제는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 요건의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한 자에게 매년 12월에 고지하는 국세다. 납부 기한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 기준액의 0.25%,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따라 0.2~0.4%의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토지 부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딸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을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인 임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경우 절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유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세금 문제는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 기준액의 0.25%,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따라 0.2~0.4%의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토지 부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딸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을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인 임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경우 절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유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세금 문제는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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