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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37) - 자식에 재산 증여하려면 50대 중반부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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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자식에 재산 증여하려면 50대 중반부터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37)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1970~80년대 경제성장기에 활동했던 직장인들이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는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전해 줄 것인가’다.상속과 증여 부문의 국세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첫째, 상속을 선택할 경우 자식들 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적 다툼이 생기면 재산 분배가 증여에 비해 쉽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전 증여를 함으로써 추후 상속재산 규모를 줄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증여세법상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자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늦어도 50대 중반부터는 사전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1970~80년대 경제성장기에 활동했던 직장인들이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는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전해 줄 것인가’다.상속과 증여 부문의 국세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첫째, 상속을 선택할 경우 자식들 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적 다툼이 생기면 재산 분배가 증여에 비해 쉽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전 증여를 함으로써 추후 상속재산 규모를 줄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증여세법상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자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늦어도 50대 중반부터는 사전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첫째, 상속을 선택할 경우 자식들 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적 다툼이 생기면 재산 분배가 증여에 비해 쉽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전 증여를 함으로써 추후 상속재산 규모를 줄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증여세법상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자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늦어도 50대 중반부터는 사전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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