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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39) - 가업 승계위한 주식 증여는 빠를 수록 절세효과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39) - 가업 승계위한 주식 증여는 빠를 수록 절세효과

네잎클로버♡행운 2012. 10.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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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가업 승계위한 주식 증여는 빠를 수록 절세효과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39)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가업법인을 이용한 승계 대책은 오너에겐 숙명과도 같은 과제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 자녀에 대한 주식사전 증여는 일찍할수록 좋다.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가장 먼저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야한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선물로 주는 것도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여세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이다. 일찍 증여하는 만큼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 더 많은 재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는 자녀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다. 60대 중반에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기고 은퇴한다고 가정해보자. 50대 초반에 승계를 준비하는 게 옳다.

자녀를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일단 성년이 돼 사회초년생인 자녀를 가업법인에 입사시키는 것이다. 회사 업무를 익히고 난 뒤 적절한 시기에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초년생인 자녀를 능력에 상관없이 곧바로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이다. 회사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임원으로서 급여와 상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