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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2) - 주택연금 `1가구 1주택` 만 60세 이상만 가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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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2) - 주택연금 `1가구 1주택` 만 60세 이상만 가입
네잎클로버♡행운 2012. 11. 23. 07:08728x90
주택연금 `1가구 1주택` 만 60세 이상만 가입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42)
가입자는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9억원 이하)자로 한정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단독, 연립주택을 비롯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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