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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귀향길에 고향땅 둘러볼까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추석연휴 귀향길에 고향땅 둘러볼까

네잎클로버♡행운 2013. 9. 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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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귀향길에 고향땅 둘러볼까 
"세종·제주·부산기장 개발호재 많은데…"
기사입력 2013.09.16 17:17:06 | 최종수정 2013.09.16 20:53:42

 

 

 

"대대로 우리 집안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주인이 있다고요." "혁신도시 입주 소식에 땅값이 좀 올랐는데 이번 기회에 팔면 어떨까요."

추석에 가족ㆍ친지가 한자리에 모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화제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다. 온 식구가 화목하게 송편도 먹고 차례도 지냈다면 어려운 발걸음을 한 김에 남는 시간에는 `고향 땅`에도 신경을 써 보자. 투자할 만한 고향 땅을 찾아보고, 갖고 있는 부동산을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토지 투자 첫 원칙은 잘 아는 땅에 투자하는 것이다.

고향 주변 땅은 친지들을 통해 관리하기도 쉽고 지방 땅 치고는 비교적 정보를 얻기도 수월하다. 특히 이번 추석은 적어도 닷새가 보장된 황금 연휴다. 소문으로만 듣던 알짜배기 땅을 여유 있게 직접 돌아볼 기회다.

충남 지역을 고향으로 둔 사람이라면 역시 토지시장 분위기가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 일대를 눈여겨 봐야 한다. 지난 7월 세종시 땅값은 전월 대비 0.388% 오르며 0.02%에 그친 전국 상승률보다 20배가량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세종시에 인접한 조치원읍이나 연기군 일대 전원주택 용지와 일부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등에도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땅값이 꾸준이 상승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개발사업으로 토지 수요가 몰리는 것은 혁신도시 일대 역시 마찬가지다. 음성ㆍ진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충북 음성군이나 우정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울산 중구 등 11개 혁신도시 주변 토지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다. 꼭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땅에 접근해보는 것이 좋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각광받는 지역도 있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땅값이 7월에만 0.334%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 인근 장안산업단지까지 준공되면서 6~7월 연달아 전국 상승률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륙교ㆍ연도교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목받는 전남 신안군, 평택~시흥 고속도로 개통과 시화MTV 조성사업으로 뜨고 있는 경기 안산 일대 등도 눈여겨 볼 만한 곳이다.

고향이 제주도라면 최근 중국인 투자가 몰리는 풍광 좋은 해안가 중심으로 땅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풍부한 관광 수요를 노려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재테크 전략이다.

새 땅을 사는 것만큼 이미 보유하고 있던 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묵혀뒀던 땅인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 찾아보면 나도 몰래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황당한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

이 밖에도 시골에서는 이웃 땅을 침범하거나 땅이 뒤바뀐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과거에는 지적공부가 지금처럼 정확하지 못했고 측량에 대한 정확도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땅은 대물림을 거치면서 경계를 잘못 알고 있는 예가 많다. 시골 인심상 서로 상황이나 편의를 봐주며 살다가 정작 상속이 이뤄진 후 자손대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다.

일단 자기 소유로 알고 있던 땅을 면밀히 측량해보거나 등기부상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걸음이다.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묘하러 갔을 때는 선산에 남의 묘지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 성립을 인정해준다. 더 이상 묘 이장을 요구할 수 없게 돼 내 땅을 남에게 사실상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에 남이 농작물을 심어 놓았을 때도 이를 20년 이상 방치하면 소유권이 실점유자에게 넘어간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문서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고향 땅을 놓고 벌어지는 분쟁의 상당수는 종중 땅, 선산 등과 관련이 깊다.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된 땅이 어느 날 아무 통보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사실상 대책이 없다. 토지 상속 등과 관련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는 것도 가족의 화목함을 오래오래 지키는 방법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