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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고?…'상가 쪼개기' 방지법 나왔다
3㎡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고?…'상가 쪼개기' 방지법 나왔다 이유정 기자기자 / 박진우 기자기자 / 입력2023.06.20 18:18 수정2023.06.21 00:33 지면A23 김병욱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권리산정일 이후 분양권 못 받는 '쪼개기' 규정에 상가도 포함 건축심의 통과 개포 6·7단지 45명이 지분 나눠가져 논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3㎡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등 ‘상가 쪼개기’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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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