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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율의 상가투자]‘사업시행자’ 확정 전 토지 투자는 자제해야
[김종율의 상가투자]‘사업시행자’ 확정 전 토지 투자는 자제해야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 / 입력 2023-07-07 03:00업데이트 2023-07-07 03:00 사업 추진할 ‘시행자’가 있어야 각종 호재도 실현 가능해져 착공 이후 투자해도 늦지 않아 토지 투자에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는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는 호재가 있어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 경우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개통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사실상 개인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언뜻 보아 산처럼 보이지 않는데 공익용 산지로 분류돼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경우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오히려 호재..
성공을 향한 초보자 필독/전문가 칼럼
2023. 7. 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