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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오피스텔 현명한 투자법은…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정책 변화 주시해야 본문

수익형 부동산/어디에 투자해야?

'공급과잉'오피스텔 현명한 투자법은…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정책 변화 주시해야

네잎클로버♡행운 2013. 11.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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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오피스텔 현명한 투자법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정책 변화 주시해야

 

입력 2013-11-25 21:04:43  수정 2013-11-26 04:30:01  지면정보 2013-11-26 A29면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어 대체상품 투자 등 위험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5.89%로 연 6%대가 무너졌다. 이는 수요를 넘어선 과잉 공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3만2692실로 지난해(1만3532실)에 비해 141.6% 늘었다. 내년과 2015년에도 입주대기 물량이 각각 4만1170실, 2만5000실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오피스텔을 대신할 수익형 부동산 상품도 다양해진 만큼 투자 위험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제도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 담긴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책은 상당 부분 올해 말로 끝난다.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연 2.8~3.6% 저리 대출 등이 내년에도 연장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모의 투자’도 필요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여러 가구를 운영할 투자자라면 장기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피스텔에서 서비스드(주거용) 레지던스나 호텔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상품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도 있다. 숙박시설 인·허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오피스텔이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용도를 바꿨는지, 해당 지역이 건축법과 학교보건법(학교정화구역)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숙박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내부설계, 소방시설, 주차기준 등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르다”며 “기준을 벗어나면 합법적인 업종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