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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내년에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송고시간 | 2016/12/26 11:30
강화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년에 토지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26일 강화군에 따르면 내년에 미세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04㏊를 계획관리지역 252ha(50%), 생산관리지역 69ha(13.6%), 보전관리지역 183ha(36.4%)로 변경할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152ha에 대해서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고 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50%로 높아져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화군은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7곳 중 55곳을 내년 상반기에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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