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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해안경관 관광진흥지구 지정…음식점·공연장 허용
숙박시설 건폐율·용적률도 완화… "환경훼손 최소화할 것"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8-01 10:00 송고
남해 물미해안도로 전경/국토교통부 제공© News1 |
해안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를 넘고 200억원 이상 민간투자가 진행돼야 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보전산지 포함)엔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의 높이는 21m에서 40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훼손지역을 막기 위해 환경평가와 관련 위원회 심의를 엄격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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