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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망가진 내 집 어떻게 보상받나 본문
15일 경북 포항시 인근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도 잇따르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망가진 주택이나 건물은 어떻게 복구될 수 있을 지 일반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현재 이번 지진으로 잠정 집계된 주택 피해는 1098건이다. 완전히 부서진 주택이 3건, 절반이 파손된 주택 219건, 지붕 파손은 876건으로 조사됐다. 상가 84곳과 공장 1곳도 피해 시설에 포함됐다. 공공시설인 학교 건물에선 32건의 균열 피해가 집계됐다.
지진 피해를 당한 건물은 어떤 보상을 받고 복구는 또 어떻게 이뤄질까.
◆ 주택 전체 파손시 900만원 공공지원
우선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정부 등 공공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제공된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이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피해사실을 시장,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전체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둥과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절반 이상이 파손돼 허물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주택의 절반 이상이 파손됐고 수리가 가능한 수준인 반파(半破)인 경우에는 450만원, 지붕 파손 등 주택 일부가 망가졌을 때는 100만원을 받는다.
세입자도 지원 대상이라,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원을 받는다. 단독주택 1채 기준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가 기준이다.
▲ 지역별 지진 진도. /조선일보DB
민간 의연금(성금)이 들어올 경우 행정안전부의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파손 시 500만원, 반파 때는 250만원을 지원 받는다.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도 있다.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최대 4800만원(전체 파손 기준)까지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1800만원까지 융자를 얻을 수 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구별 재정력을 감안한 피해액이 일정 이상을 충족했을 때다. 지난해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130억원의 피해가 집계된 경북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90억원으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가 16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지진 피해액은 약 69억원이다.
◆ 풍수해보험 들면 유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16일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이 파손돼 있다. 이 아파트는
붕괴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됐다. /연합뉴스
공공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 지진 특약 등을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을 미리 가입해두면 도움이 된다.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이라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며 지원 금액도 훨씬 크다.
전용면적 80㎡(24평)짜리 단독주택이 전체 파손된 경우 매달 주민이 2만3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72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 최대다. 단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 기준에 따라 주택만 가능하고, 상가와 공장은 어렵다. 행안부는 소상공인들이 소유한 상가나 공장을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진에선 한동대학교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면서 학생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돼 지진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이런 사립학교 건물의 경우 복구에 드는 비용 절반은 지방비로 조달받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공립이나 국립학교 건물 복구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 규모 5.4지진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6일 한동대학교 건물에 지진 피해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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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6/2017111602466.html?estate_s#csidx08bb72bb10fb783808030a30aec77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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