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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4) `비사업용 땅` 절세하려면 집 짓거나 주차용지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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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땅` 절세하려면 집 짓거나 주차용지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14)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얼마 전 퇴직한 김 부장은 경매에 관심이 많다. 경매 공부를 하던 중 유망한 지역으로 알려진 지방의 한 곳에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수년 뒤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막상 토지를 처분하려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고 했다. 김 부장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에서다.
절세 방법은 없을까. 토지를 양도할 때 주의할 점은 사업용 토지로 보느냐,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느냐다. 만약 김 부장처럼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다가 처분하게 되면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10~30%)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절세 방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 부장의 경우에는 대지 위에 집을 짓거나 야적장, 주차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절세 방법은 없을까. 토지를 양도할 때 주의할 점은 사업용 토지로 보느냐,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느냐다. 만약 김 부장처럼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다가 처분하게 되면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10~30%)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절세 방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 부장의 경우에는 대지 위에 집을 짓거나 야적장, 주차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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