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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3) 잔금 받기전엔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마세요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3) 잔금 받기전엔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마세요

네잎클로버♡행운 2012. 5. 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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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금 받기전엔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마세요.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매도인 김중개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인 박동산 씨와 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매도인 김씨는 매수인 박씨가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와우랜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박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김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법원은 김씨가 잔금 1억원 채권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매도인 김씨는 아파트를 매수인 박씨에게 인도해야 한다. (2011마2380판결)

<한병용 와우랜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