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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3) 잔금 받기전엔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마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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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금 받기전엔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마세요.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매도인 김중개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인 박동산 씨와 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매도인 김씨는 매수인 박씨가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와우랜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박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김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매도인 김씨는 매수인 박씨가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와우랜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박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김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법원은 김씨가 잔금 1억원 채권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매도인 김씨는 아파트를 매수인 박씨에게 인도해야 한다. (2011마2380판결)
<한병용 와우랜드 교수>
<한병용 와우랜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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