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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방심하지 마세요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방심하지 마세요

네잎클로버♡행운 2012. 3. 2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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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거래허가구역 방심하지 마세요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얼마전 고투자 씨는 친한 친구로부터 좋은 농지를 소개 받았다. 마침 토지에 관심있던 고투자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을 듣고 여윳돈을 활용해 농지를 매수했다. 허가절차가 복잡한 줄 알았는데 중개업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 쉽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농지를 매수 한 자는 2년 동안 농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0억원을 주고 토지를 취득했을때, 이를 방치하면 1년에 한 번씩 1억원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받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 △임대를 할 경우 7% △변경승인 없이 사용하면 5% △기타의 경우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의무기간까지 계속 부과된다. 이점을 간과해 투자하면 낭패를 볼수 있다.

<와우랜드 고상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