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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0) `건물 수선` 특약 있어도 대규모 수리땐 임대인 부담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0) `건물 수선` 특약 있어도 대규모 수리땐 임대인 부담

네잎클로버♡행운 2012. 3. 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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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선` 특약 있어도 대규모 수리땐 임대인 부담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⑩]

김사업 씨는 박재벌 씨가 보유한 창고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이다. 계약 당시 계약서 말미에 ‘임대계약기간동안 모든 수선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김씨는 최근 건물을 사용하는 도중 큰 폭우로 창고건물 지붕이 일부 파손되고 외벽 일부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건물주인 박씨에게 조속한 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씨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여주며 오히려 김씨에게 수리를 요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선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어도 이는 소규모 수선에 한해 적용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이 특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와우랜드 홍남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