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9) 2주택자 절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9) 2주택자 절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네잎클로버♡행운 2012. 3. 15. 00:16
728x90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9)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2주택자 절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장인 김성실 씨는 성실히 돈을 모아 거주용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돼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2012년부터는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성실 씨는 비거주 주택 1채만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다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도가격이 9억원을 웃도는 주택은 초과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살던 주택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면 서둘러 관할 시·군·구청에 찾아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