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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9) 2주택자 절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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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9)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2주택자 절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장인 김성실 씨는 성실히 돈을 모아 거주용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돼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2012년부터는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성실 씨는 비거주 주택 1채만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다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도가격이 9억원을 웃도는 주택은 초과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살던 주택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면 서둘러 관할 시·군·구청에 찾아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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