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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기업들 준조세로 '삼중고'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기업들 준조세로 '삼중고'

네잎클로버♡행운 2022. 2.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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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6) 기업들 준조세로 '삼중고' 

 

입력 2006.04.03 01:32 수정 2006.04.03 01:35

땅값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토지이용 때 내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도 크게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땅값이 오르는 만큼 사업비가 늘게 되고 그에 비례해 각종 부담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준조세는 대부분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준조세의 중복 과세는 토지 매입 등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경기도의 A사는 최근 공장용지(13만9000평)를 조성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문화재발굴비 등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10억5000만원이나 냈다.
총 용지조성비(200억원)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도 중복 과세 성격이 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내야 한다.
또 산지를 전용할 때 내는 복구예치금과 개발행위이행보증금도 중복성이 짙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복 부과의 성격이 강한 준조세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통합하고,산지 복구예치금과 개발행위이행보증금도 일원화해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 징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땅값이 급등하면서 각종 부담금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복 과세라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