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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재테크:부동산> 개발계획 발표시점에 사둬야 본문

성공을 향한 초보자 필독/전문가 칼럼

<재테크:부동산> 개발계획 발표시점에 사둬야

네잎클로버♡행운 2022. 9. 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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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개발계획 발표시점에 사둬야

입력 1996/12/31 11:26

 

땅이 부자를 만든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다만 어떤 땅을 고르고 또 어떤 땅을 버리느냐 하는 취사선택이 큰 부자와 작은 부자를 갈라 놓는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스스로의 노력으 로 만들어진다는 속담은 부동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땅값은 세번 뛴다고 입을 모은다.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뛰고 착공되면서 또 한번 마지막으로 완공시점에 상승한다.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모든 개발계획은 신문지상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며 그 이후 투자해도 두번의 지가상승기회를 갖는다.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면 노년을 편안히 장식하는데 밑바탕이될 단독주택지 준농림지 도심토지 등을 싼 가격에 미리 구입할 수 있다.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 계획은 88년 봄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지금은 시로 승격되고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지만 당시 고양군 일산읍 일대 땅 값은 전답이나 임야의 경우 평당 5만원 안팎이었다.

 

공사에 착수할 89년 께 신도시주변 토지는 15만∼20만원선에 거래됐다. 신도시조성이 마무리 된 현시점에서 준농림지 매매가는 5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 이상을 호가 한다.

 

일산신도시 개발과 주변토지가격 변화는 토지투자자들이 깊이 음미해 볼 대상이다.

 

당장은 접근이 힘들고 어려운 땅이더라도 택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높아질 뿐아니라 지가도 상승하기 마련이다. 대부분 택지개발이나 도로신설 또는 확포장에는 3년 이상의기간이 소 요되므로 계획 발표시점이 투자의 최적기인 셈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또 출범 1년반이 지난 지자체가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각종 개발공약과 계획이 쏟아져 나올테고 이중 재원 이 뒷받침되는 실현가능한 약속도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재테크 목적으로 또는 노후를 대비해 토지를 마련하려는 투자자 입장 에서는 이들 개발계획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12년 들어 인기 상한가를 지속하고 있는 전원주택지를 미리 장만하는 것도 일거양 득이다. 전원주택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높은 데 반해 쓸만한 땅은 한정 돼 있어 가격상승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유망 전원주택 후보지로 북쪽에는 고양, 파 주, 양주, 포천이 있다. 또 서쪽에는 김포군과 강화군, 남쪽은 용인군 광주군 화성군, 동쪽은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드을 꼽을 수 있다.

 

이중 고양 김포 용인 양평 남양주 등이 30분내 서울권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이들 지역은 땅값이 비싼 편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땅 은 최하 평당 5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도로에 반듯하게 붙었다거나 물 강을 끼고 있으면 1백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그외 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최근 전원주택이 붐을 이루면서 30만∼40만원은 기본이 돼 버렸다.

 

그러나 당장 주택을 건축할 땅이 아니라면 개발후보지 인근이나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 곳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초보자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을 선별하는 것 도 큰 일에 속한다.

 

판별력이 떨어지는 초심자들에게는 수도권 열차노선 을 찾아가며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요행히도 열차노선은 유망 전원주택지로 꼽히는 수도권 동서남북으로 고루 퍼져 있다.

 

* 경의선(능곡_일산_운정_금촌_파주_문산) * 교외선(대 정_원릉_벽제_일영_송추 * 경원선(주내_덕정_동두천_동안_소요산) * 경 춘선(퇴계원_금곡_마석_대성리_청평_가평) * 중앙선(덕소_팔당_양수_국 수_양평_용문) 등의 노선중 서울에서 1시간 안팎에 위치한 역사 주변의 준농림지를 노려볼 만하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1.5㎞ 이내라면 투자적지로 꼽아도 된다.

 

기차역까지 도보로 20분이면 닿을 수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고 또 기차역 인근엔 민가며 소규모 상가가 있기 마련이다.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은 도시인도 시골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규정이 바뀌지 않아 여전히 현지 거주자만이 농지 를 구입,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땅에 대해서는 거주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를 이용하면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일단 전용허가를 받아두면 최대 2년간 주택건축을 유보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면적이 1천㎡를 넘어 야 한다. 농지가 지나치게 소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당해 지 역내 이미 소유중인 농지와의 합계가 1천㎡ 이상이면 무관하다. 농지거 래에 앞서 해당 읍면이 지정한 관할 농지위원과 취득자격여부를 상의하 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투자의 묘미는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남기는 것이다.

재테크, 투자,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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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최 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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