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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파주 땅 보상금으로 강남 아파트 산다 본문

부자의 대열이 끼려면/부동산 재테크

파주 땅 보상금으로 강남 아파트 산다

네잎클로버♡행운 2012. 6. 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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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땅 보상금으로 강남 아파트 산다

 

투기지역 해제덕분 취득세 면제…보상 나눠 받으면 양도세도 절감

 

 오는 8월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인 경기 파주 운정3지구 길가에 보상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난해 경기도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토지보상금 120억원을 받은 임동수 씨(가명).

하남에 상가도 짓고 서울에 20억원짜리 빌딩을 구입했다. 거주용으로 마련한 삼성동 아이파크 247㎡(공급면적)도 35억원에 사들였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인생역전을 이뤘으니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다. 단번에 `슈퍼리치` 반열에 오른 이들에게 `세(稅)테크`는 많게는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재테크의 시작이다.

당장 오는 8월부터 파주 운정3지구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풀리는 보상금만 자그마치 3조원에 달한다.

파주 운정3지구에 총 3필지를 보유한 하성수 씨(가명)는 약 60억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희소식은 정부의 5ㆍ10대책에 따라 강남3구가 주택 투기지역에서 풀렸다는 것.

하남 보상자 임씨는 당시 삼성동 아이파크를 구입하면서 취득세(2.7%) 9450만원을 내야 했다. 보상금으로 농지를 제외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수용 부동산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투기지역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유일한 주택 투기지역이었던 강남 3구도 최근 해제됨에 따라 파주 보상금으로 강남3구 아파트도 취득세를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35억원짜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325㎡를 구입하려는 하씨는 작년 같으면 취득세(4.6%) 1억61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돼 9억원 이상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껑충 뛰어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곱절로 커졌다.

단 보상받은 토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현지인이어야 한다. 또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가능하다. 토지보상금 세테크에는 `시(時)테크`도 큰 몫을 차지한다. 하씨의 경우 필지별로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1억원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통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토지보상 시 현금보상, 채권보상 등으로 나눠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씨가 3필지 모두 1998년 각각 5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당장 올해 모든 필지의 토지보상금을 받을 경우와 내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을 때는 세금 차이가 적지 않다.

토지보상금을 받는 건 곧 땅이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양도가는 보상액이 된다.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세가 20% 감면된다. 보상 종류별로 현금보상(20%), 채권보상(25%), 취득 후 20년 된 개발제한구역 토지(30%), 8년 이상 자경 농지(100%) 등이다.

하씨가 올해 3필지 모두 LH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을 경우 양도세는 총 11억9936만5000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30%)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뒤 양도세율(38%)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1억7215만원이다.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감면율은 20%이고 감면액은 2억3443만원이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 여러 필지가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총액은 연간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올해 한 필지만 채권보상을 받고 나머지 두 필지는 내년에 보상을 받는다면 양도세는 총 10억8784만6250원으로 줄어든다.

보상 시기 조정만으로 1억1151만8750원을 절약한 것이다. 원종훈 세무사는 "일괄 보상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에 걸리지만 해를 나눠 보상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액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