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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3분의 1이 사유지… 보호 시급한 곳부터 국유화해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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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3분의 1이 사유지… 보호 시급한 곳부터 국유화해야

네잎클로버♡행운 2022. 12. 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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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3분의 1이 사유지… 보호 시급한 곳부터 국유화해야

이미지 기자 / 입력 2022-12-20 03:00업데이트 2022-12-20 03:00

 

일제 때 세금 걷으려 소유주 부여… 오염 우려에도 국가 관리 어려워
매년 땅값 오르는데 예산-홍보 부족
국유화사업 15년간 3% 매입에 그쳐
멸종위기종 서식지부터 매입해야

충북 제천시 월악산국립공원 송계계곡 부근 사유지에 양어장이 있던 모습(왼쪽 사진). 국립공원공단은 2019년 이 사유지를 매입한 뒤 수질오염을 야기하던 양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각종 수생식물을 심은 ‘소생물 서식지’를 조성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전국 국립공원 내 ○○○ 면적은 1265km²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답은 ‘사유지’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즉 사유지의 면적은 1265km²로 전국 육상 국립공원 면적(3973km²)의 31.8%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동식물 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2006년부터 사유지 국유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5년간 매입한 땅은 전체 사유지의 3%뿐이다.

○ 국립공원 사유지 韓 31.8%, 캐나다 0%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한국보다 국토 면적이 훨씬 넓은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 전체 면적 21만577km² 중 사유지는 3만5798km²로 전체의 1.7%다. 캐나다는 사유지 비율이 0%로 국립공원 부지 전체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일본도 전체 국립공원 육상면적 2만996km² 중 사유지는 5426km²(25.8%)로 한국보다 비율이 낮다.

한국의 사유지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이 크지만 역사적인 이유도 있다. 조우 상지대 산림조경학부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세금을 걷기 위해 본래 주인이 없던 산지에 소유주를 만들고 군사정권 때도 일부를 무단 매각하면서 사유지가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유지 비율이 높으면 국립공원 관리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유화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 계장은 “2018년부터 매입 협의를 진행한 충북 제천 월악산국립공원 내 송어 양어장 부지의 경우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사는 송계계곡 바로 옆이라 수질 오염이 우려됐지만 사유지 내 시설이라 제재하기 어려웠다. 오랜 협의 끝에 해당 부지를 2019년 공단이 매입한 뒤에야 시설을 철거하고 오염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자연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매입한 사유지는 45.6km², 전체 사유지의 3%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을 555억 원으로 전년도(150억 원)보다 3배 이상 증액하긴 했지만 아직도 남은 사유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사유지 999km²(사찰 소유 토지 제외)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기준 6조5000억 원이지만 3년 뒤인 2025년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전히 사유지 매입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국립공원 내 땅을 소유하고 있는 한 소유주는 “개발할 수도 없고 팔면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아 골칫덩이 땅이었는데 최근에야 매입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 사무소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 보호·보존지역 매입부터

공단은 현수막, 마을 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유지 매입제도와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이런 홍보와 예산 증액 덕에 지난해에는 “내 땅을 사 달라”고 신청한 소유주들이 전년 대비 51% 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면 보호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 내 사유지 가운데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속한 면적은 40.9km², 생태계 보호 필요성이 특히 높은 용도지구를 뜻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은 95.4km²에 달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최근 적극 매수하고 있는 평두메 습지 인근 사유지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다. 멸종위기종 삵과 천연기념물 원앙 등이 살고 있는데, 사유지인 논과 밭에 농약, 비료 같은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배선영 사유지 매입 담당 주임은 “인근 소유주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매도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며 오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최 계장은 “소유주가 (공단의) 감정가 이상의 가격을 희망해 매입이 불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주분들도 국립공원을 지키는 데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소유주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 교수는 “소유주들은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왔다”며 “이로 인한 피해와 박탈감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