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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공시지가 20% 뛴 세종시 땅, 보유세 119만 → 148만원으로 본문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공시지가 20% 뛴 세종시 땅, 보유세 119만 → 148만원으로

네잎클로버♡행운 2013. 3. 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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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20% 뛴 세종시 땅, 보유세 119만 → 148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7%↑…4년째 상승

실거래가 반영율 높인 울산·경남 세금 '껑충'…청사 떠난 과천은 하락

< 세종시 땅 : 연기면 2929㎡ >

 

 

올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50만필지) 땅값이 2.7% 오르며 4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3.14%)보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전국 3119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도 상승, 보유세 등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4년째 상승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2.18% 올랐고 광역시(인천 제외)와 전국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각각 3.74%, 4.41%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시가 21.5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서울(2.89%)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는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평균(61.2%)보다 낮았던 울산(54.8%) 경남(56.0%)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손태락 국토부 토지정책국장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별 가격 균형성을 맞추고, 세종시 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충무로 1가 24의 2

                                                                                                                         건물. /김병언 기자                                            

○세종시·울릉·거제 등 상승 주도

전국 251개 시·군·구 중 세종시를 비롯해 경북 울릉(16.64%), 경남 거제(14.18%), 경북 예천(12.84%) 등의 땅값 상승폭이 컸다.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 및 연구기지 건립 등이 호재로 작용했고 거제시는 지세포항구의 다기능 추진, 해양휴양특구사업 진행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다. 반면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전한 경기 과천(-0.38%)과 주택 재정비 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인천 중구(-0.35%)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충무로1가의 화장품 전문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9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공시가격(1㎡ 기준)은 지난해(6500만원)보다 7.7% 오른 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표준지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소재 임야로 지난해와 같은 130원(1㎡ 기준)이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15억7341만원에서 올해 16억1736만원으로 2.8% 오른 서울 평창동 토지(879㎡)는 보유세가 작년 538만9000원에서 557만9000만원으로 3.5% 인상된다. 세종시 연기면 토지(2929㎡)는 공시지가가 지난해(4억1006만원)보다 20% 오른 4억9207만원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119만5000원에서 148만2000원으로 24% 늘게 된다.

상가나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건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도 부과된다. 건물이 없는 서울 역삼동 토지(251㎡)는 올해 공시지가(9억5669만1000원)에 따라 종부세도 175만4000원을 내야 한다. 이 토지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총액이 640만9000원에 이른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누진세율 구조인 재산세 특성상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보다 보유세 상승폭이 더 크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 보유세는 인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내달 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가 2월 말께 관보에 게재한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께 공시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3월29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팩스(044-201-5536), 서면,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오는 4월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토지에 세금을 매기거나 공공사업에 수용될 경우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정부 공인가격(공시가격)이다. 표준지는 전국의 땅에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샘플로 선정한 땅이다. 전국 각지에 50만필지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