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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3개섬,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율도·굴도·도덕도, 신발전 촉진지구 지정 본문
신안 3개섬,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
율도·굴도·도덕도, 신발전 촉진지구 지정
- 입력 2014-02-06 21:25:47 수정 2014-02-07 02:30:17 2014-02-07 A23면
전남 신안군 율도·굴도·도덕도 등 3개 무인도가 2017년까지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남권인 신안군 지도읍 율도와 임자면 굴도, 증도면 도덕도 등 3개 섬을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신발전지역은 산업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낙후지역 중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곳을 선정해 지정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촉진지구와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촉진지구로 나뉜다. 신발전지역 사업자나 입주 기업은 법인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용지 매입비를 융자 받고 토지 임대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현재 낚시터나 어선의 일시 정박지로만 활용되고 있는 이들 3개 무인도에 펜션과 음식점, 박물관, 산책로 등을 조성해 관광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율도에는 2015년까지 민간자본 1600억원을 투자해 동백동산과 열대우림식물원, 해안산책로, 펜션 등이 갖춰진 ‘율도 식물테마파크’가 조성된다. 굴도도 2015년까지 민자 1320억원을 끌어들여 섬 문화 체험관과 펜션 단지, 음식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굴도 해양펜션단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도덕도는 2년 늦은 2017년까지 민자 1071억원을 유치해 해저유물 박물관과 테라스하우스, 야외 수영장 등을 갖춘 ‘도덕도 해양리조트’로 거듭난다.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계획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땅을 사들이면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는 만큼 민간자본만 유치되면 해양관광 휴양지 개발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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