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행운=준비+기회

사랑100세, 부동산 재치문답 2편 본문

성공을 향한 초보자 필독/전문가 칼럼

사랑100세, 부동산 재치문답 2편

네잎클로버♡행운 2015. 12. 14. 14:52
728x90

사랑100세, 부동산 재치문답 2편

이혼과 재산분할의 속사정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 2015.12.07 08:31

 

 

우리나라 50대나 60대 이상의 여자들은 오로지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게 주어진 도리였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고, 주정꾼이 되어 마누라를 두들겨 패도 참는 게 미덕이었으니 지난 세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억울함도 있고, 요즘 세월에 다시 한 번 태어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리라.

남자들도 할 말은 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복 없이 태어나 못 먹고, 못 배우고, 일자리가 없어 고생을 바가지로 했다. 그래도 내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가. 이제 은퇴세대나 은퇴직전 세대가 되어 다시 일자리가 없게 되었으니 복도 지지리 없는 편이다.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5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취업자만 놓고 보면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이 30대 이하 청년층을 사상 처음 앞질렀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를 사이에 두고 노동 인구의 무게중심이 30대 이하에서 50대 이상으로 옮겨 가는 셈이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가 자리를 잡게 되자,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멋지게 살기 위해 갇혀있던 틀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부동산을 디자인하기 위해 팔고 사고를 거듭한다. 그래, 우리들은 세월에게 잘 가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세월도 우리들에게 잘 있어라 말한 적이 없으니 나도 100살을 살기위해 내 인생을 디자인 해보자.

질문 1.
저는 68세의 할머니입니다. 3남매를 잘 키워 모두 분가. 출가시켰고, 시가 8억 상당의 단독주택에서 영감님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시가 12억 상당의 상가가 있는데 월세가 300만 원씩 나옵니다. 단독주택은 영감님 명의로 돼있고, 상가는 제 명의로 돼있습니다.

질문요지는 영감님과 이혼을 하고자 법적절차 및 재산분할의 요령을 자문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 때부터 요릿집을 운영하여 자녀들도 잘 키웠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영감은 젊었을 때부터 백수건달로 바람을 피웠는데 지금도 핸드폰에 “오빠” “오라버니”라는 야릇한 문자들이 가득하고, 바람도 피우고 있습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것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젊을 때 이년, 저년 소리는 지금도 하고, 매일 술에 취해 손찌검까지 합니다. 20세에 결혼해서 50년 가까이 참고 살았으나 자녀들도 출가한 이상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와 영감님의 속박을 벗어나 제 갈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
반세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느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새카맣게 타버렸겠지요. 그러나 당신의 쓰디쓴 고생에 훌륭한 자녀들과 재산이라는 열매가 맺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살라는 말씀을 차마 드릴 수가 없네요. 인생 100세 중 앞으로 남은 30년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영감님과 합의가 되어 합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좋겠지만, 사안을 살피 건데 영감님이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영감님이 “나는 그런 일 없다”고 발뺌을 하거나, “재산을 못 주겠다”고 하면 재판이 길어져서 애를 태우게 됩니다.

자녀들과 의논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세요. 문제의 핵심은 영감님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벌이 없이 바람을 피운 일, 폭행하는 일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떤 요릿집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지, 단독주택과 상가는 어떤 경위로 사게 되었는지를 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당신 혼자 다 가질 수 없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일부를 줘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영감님 몫으로 하고, 상가는 당신이 갖겠다는 취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공평할 것 같네요. 영감님이 법정에서 “나는 바람을 피운 일도 없고, 아내를 때린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자녀 중 당신 편을 증인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질문 2.
결혼 20년째이고, 미성년자 2자녀를 둔 50대 중반 직장 남입니다. 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6개월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본 증거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며칠 전 우연히 처의 핸드폰을 보니 “자기야 어제 행복 했어” 등 두드러기가 솟을 내용이 몇 개 보였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자기?

어떤 날은 새벽에 귀가하기도 하고, 술에 만취되어 오기도 합니다. 2년 전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무심코 처 명의로 등기를 해버려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혼도 해야 하겠고, 아파트도 빼앗아야 하겠는데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복수할 길도 없네요.

답변
당신의 처지와 같이 애매모호할 때 잘못 뒷조사를 하거나 심부름꾼을 이용하여 뒤를 쫓다가 되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이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일이 바빠 새벽에 왔네. 친구 만나 술 먹었네” 해버리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매일 일기를 쓰듯 처의 행적을 기록해야 하고, 훗날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런 일기나 녹음을 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주부라면 주어진 본분을 이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도에 지나친 외박이나 핸드폰 내용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유책배우자에게 적게 가는 게 당연합니다. 아파트를 살 때 누구의 기여도가 많았는지도 재판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돼도 자녀들 양육과 친권행사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십시오. 처와 같이 살기에는 행적이 찝찝하지만, 자녀들의 입장도 고려함이 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