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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골골 100세, 부동산 재치문답 3편 본문

성공을 향한 초보자 필독/전문가 칼럼

골골 100세, 부동산 재치문답 3편

네잎클로버♡행운 2015. 12. 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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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 100세, 부동산 재치문답 3편

부동산재테크 주의사항 3가지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 2015.12.10 08:56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대로 산다. 그러나 그 복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으나 사람팔자는 시간문제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이아몬드수저로 살다갔으면 좋으련만 어찌해야 할까?

사람은 세월을 빌려 쓰다가 놓고 가는 것이고, 자연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빚을 지고 살다가 한줌 흙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내가 잘 사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사람들이나 자연에게 빚을 갚는 일이다. 여기서 빚이란 부동산 대출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손을 놓지 않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일을 해야 하고, 나이 들어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임을 잊지 마시라. 광주광역시에서 수원대학교까지 매주 출퇴근을 하며 부동산공부를 하는 60세 남학생이 있다. 그런 학생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 학생은 움직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다. 사업체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아 강의가 끝나면 서로 커피를 사주겠다고 잡아당기더라. “오메, 오늘 커피 허벌나게 마셔부네 잉~ 난 커피는 싫은디, 소주집으로 바로 가자고~ 오늘 젊은 오빠 스캐쥴이 왜 이리 바쁘다냐”

질문 1.
60대 초반 꽃중년 할머니입니다. 마음은 30세나 40세 같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네요. 우리 부부는 각 척추관협착증이 심해 수술도 받았지만, 저는 등이 굽었으며,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단 1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집이 있고, 재건축 전세 놓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윳돈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100세까지 살려면 빨리 투자를 하라고 권하지만, 저희 부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인이 월세 300-400씩이 나오는 다가구주택을 대출 5억 안고 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건강에도 자신이 없고, 임대업에도 자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노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두세 가지 병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사는 집은 약봉지가 수두룩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세월과 병 앞에서는 장사가 없으니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이 들면 관절이 닳고, 눈은 침침하고, 귀는 어둡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매일 걸으십시오.

원래 골골 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구입은 반대의 의견입니다. 지금 다가구 주택을 사면 3주택 자가 됩니다. 이왕에 있던 집 두 채까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용이 금년 연말로 종료 됩니다. 기왕에 냈던 세금보다 10%를 더 내게 됩니다. 한시적용은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집을 팔아야 할 시기인데 또 사 모으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파시고, 모든 현금 중 1/3은 자녀들을 위해 개발예정지 땅을 사 두시되, 상속보험을 들어 두시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20-30년 동안 편히 쓰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아파트 견본주택에 놀러 갔다가 웃돈 받고 팔아준다는 말에 속아 중대형 신규 아파트를 친정 조카 이름으로 분양받았습니다. 내년 말이 입주인데 분양권이 팔리지 않네요. 요즘엔 분양 값 밑으로 내려 가버렸어요. 입주할 형편은 아닌데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청약경쟁률이 몇 백대 1이었고, 이미 분양 완료되었다는 현장도 아직 미분양이 있습니다. 분양권은 500만 원을 사이에 두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에 웃돈 붙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처분하십시오.

질문 3.
저는 70세 된 노령 무직자이고, 처는 65세 할머니 주부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진 돈 조금하고, 집 두 채에서 월세를 받아 근근이 살고 있지만, 건강이 워낙 좋지 않아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놓은 5억대 집 두 채를 자녀 두 명에게 각 한 채씩 증여했으면 좋겠으나 세금이 많아 매매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 주세요.

답변
부모와 자녀간의 매매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받은 증빙이 정확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그 돈을 다시 부모에게 송금하는 식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일이 있으나, 자녀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역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데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서 국세청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친족 간의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격을 낮추어 매매를 할 수는 있으나 부모 돈을 자녀 돈처럼 돌려 막다가는 나중에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60, 70세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고, 돈이다. 두 가지를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다. 젊은이들은 늙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그들도 역시 늙게 된다. 병은 한가한 사람을 찾아간다. 바삐 움직이자. 그리고 공부하자. 늙고 싶어도 늙을 시간이 없도록 바쁜 사람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