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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저축하듯 차곡차곡..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내 집 마련해요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안세진|입력2020.10.28 10:45|수정2020.10.28 10:51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핫한 정책 분야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정책.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전셋값 상승’ ‘로또청약’ 등의 제목으로 연일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있자니 한 숨이 절로 나온다. 오늘 아침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화제다. 이건 또 뭐란 말인가.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간 지 오래...라고 생각했는데,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서는 가능하단다. 부동산 관련 정책과 용어들에 눈과 귀를 영원히 닫고 있을 순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번 [알경]에서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마련된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알아봤다.
◆지분적립? 저축하듯 내집마련!
직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 수준의 일정 지분만 내고 20~30년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로 사들이는 방식을 말한다. 저축하듯 4년마다 10~15%씩 취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여러 번에 걸쳐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한 번에 내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마련된 분양 방식이다. 통상 일반 공공부양 방식은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자금 마련을 못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로 나뉜다. 공공분양모델은 처음부터 지분분양(20∼25%)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공유지나 공기업 부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 후 분양모델은 8년 임대 후 12∼22년간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분분양 전환의 기준이 되는 8년차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가산해 수분양자가 미래 분양전환 금액을 예측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언제 얘기가 처음 나왔냐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3년부터 분양될 전망이다. 오늘(28일) 정부는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이날 제시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지분적립형 주택’이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공분양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키도 한 것이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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