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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토지 재산권 분할 쉬워진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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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토지 재산권 분할 쉬워진다
입력: 2012-05-22 17:27 / 수정: 2012-05-23 05:22
'토지분할 특례법' 3년간 시행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실생활용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1986년과 1995년, 200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특례법 시행으로 서울(2220필지)과 부산(915필지) 등 전국 9011필지가 2만1656필지로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동소유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곳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해당 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 찬성으로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의 결정 등의 기능을 맡는다.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기준이 되지만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실생활용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1986년과 1995년, 200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특례법 시행으로 서울(2220필지)과 부산(915필지) 등 전국 9011필지가 2만1656필지로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동소유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곳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해당 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 찬성으로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의 결정 등의 기능을 맡는다.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기준이 되지만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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