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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7) - 소유한 땅이 공시지가 5억 넘으면 종부세 내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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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땅이 공시지가 5억 넘으면 종부세 내야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17)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김 사장은 평소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김 시장은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망설임 없이 5월2일 잔금을 치르고 대지를 구입했다.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이번에 구입한 토지의 시세가 모두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생겼다.
하지만 얼마 후 중개업소 사장으로부터 “올해부터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김 사장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다. 소유자에 대한 판정은 매년 6월1일 현재 시점에서 이뤄진다. 김 사장은 5월2일에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얼마 후 중개업소 사장으로부터 “올해부터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김 사장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다. 소유자에 대한 판정은 매년 6월1일 현재 시점에서 이뤄진다. 김 사장은 5월2일에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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