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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9)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공간 확인하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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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19)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공간 확인하세요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도시형 생활주택 열풍이 일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법상 용도는 공동주택이다. 3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지만 30가구 미만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일부 건설 기준과 복리시설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지어 분양할 수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해 수익성을 높이자는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인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 기준이 느슨해 주차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분양가가 높은 편이라 싸게 사기도 어렵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가 잘 돼야 수익이 커진다. 역세권에서 근거리에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면 매입자가 수입을 크게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할 때는 먼저 주변 지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해 수익성을 높이자는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인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 기준이 느슨해 주차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분양가가 높은 편이라 싸게 사기도 어렵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가 잘 돼야 수익이 커진다. 역세권에서 근거리에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면 매입자가 수입을 크게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할 때는 먼저 주변 지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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