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행운=준비+기회

NFT 부동산 변호사 “메타버스 부동산 투기 열풍 조심!” 본문

성공을 향한 초보자 필독/사회적 이슈

NFT 부동산 변호사 “메타버스 부동산 투기 열풍 조심!”

네잎클로버♡행운 2022. 8. 5. 19:24
728x90

NFT 부동산 변호사 “메타버스 부동산 투기 열풍 조심!”

기자명조윤정 기자입력 2022.07.06 14:40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법무법인 바른의 백창원 변호사는 NFT(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등 토큰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전문가다. 

즉 부동산 거래 결제 등에 NFT, 혹은 STO(증권토큰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등을 활용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건설 소송 및 금융 사건을 전문으로 하던 백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부동산 금융의 결합에서 성장과 확장 가능성을 엿봤다고 했다. 그 가능성 중 하나는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가상공간을 사고파는 ‘메타버스 부동산’으로의 확장이다. 

-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 안에서 왜 NFT가 적극적으로 활용될까.

“NFT는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개의 토큰이다. NFT와 부동산은 희소성,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질이 비슷하다. 강남의 어디 아파트 ○○○호처럼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표상하는 NFT로 거래가 많이 된다. 메타버스 내 특정 가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 NFT를 활용하면 마치 현실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다. 실제로 많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NFT를 등기부등본처럼 활용하는데, 가상의 소유권을 실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토큰을 활용하는 셈이다.” 

- 그럼 NFT로 결제한 가상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가 가능한가.

 

“일단 가상부동산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부동산을 실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결제를 하면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 부동산을 결제하거나 투자하는 수단으로 NFT를 활용했다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이다. 이에 민사법적인 보호 정도는 가능하다. 가령 NFT로 표상된 가상부동산을 돈을 주고 매수했는데 매도인이 가상부동산에 관한 NFT를 이전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돈을 주고 샀다 해도 메타버스 부동산을 자산이라고 볼 수 있나.

 

“법률에서 인정되는 자산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대표적이라 메타버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정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상현실에서 구현되는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불과하니까.” 

- 그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는 볼 수 있을까.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는 특금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처럼 결제나 투자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걸 가상자산이라 하는데, 지금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부동산은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자증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중에 NFT처럼 토큰 형태로 거래되고 실체적 투자 대상이 된다면 특금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입법이 이뤄지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메타버스 부동산도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크지 않아 앞으로 가상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지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특금법이나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법률상 규제를 할 수도 있다. 특히 메타버스는 지금 워낙 초기 단계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가 많이 있다. 메타버스 부동산 관련해서는 거래 중 민사적인 법률 행위에 위반하는 행위를 어떤 것들로 규정할 것인가부터, 현실 속 건물과 똑같이 가상공간에 건물을 만들 때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은 아니지만 가상공간에서 아바타가 성추행을 저지르면 형법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이슈를 논의해야 하는 단계다. 기술이 이런 논의보다 앞서는 지금,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투기 열풍이 일어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가상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위험은.

 

“기본적으로 가상부동산은 실체가 없는 자산임은 분명하다. 모든 자산이 그렇듯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야만 자산이 되는데 아직 가상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없는 상태이고, 자산 혹은 투자 대상으로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인 상태다. 가치 산정이 가능하고 환금이 용이해야 실질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욱이 플랫폼이 사라지면 그 안에 모든 부동산이 증발된다. ‘어스(earth)2’처럼 규모가 큰 플랫폼이라도 예외는 없다.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만 입고 끝나는 거다. 최근 가상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는 점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 특히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가 게임인지, 그냥 웹사이트인지, 당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되거나 해킹당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보상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가 가상부동산 투자 열풍을 악용하여 특정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이미 분양된 가상부동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사기죄 등 형사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무의미하다.” 

- 메타버스 부동산이 법률적 자산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당장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플랫폼 사업자를 형법상 사기죄로 걸 수는 있다. 최근 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가 있다. 당연히 사기죄가 적용된다. 어차피 투자라는 게 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지만, 허위나 과장 광고로 투자를 유치하면 그건 사기죄가 적용된다. 국가가, 공사가 협찬해서 앞으로 이 플랫폼을 더 많은 사람이 쓰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이런 수익 구조가 있다고 광고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다만 투자자가 플랫폼에 실제로 돈을 지불을 해야만 죄가 적용된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 범죄이기 때문이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투자의 묘미는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남기는 것이다.

재테크, 투자,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메일이나 전화, 문자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최 경 미

010-6402-6803

choykm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