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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입자 피해 속출...숨진 빌라왕은 어떻게 1139채를 가지고 있었을까? 본문
‘빌라왕’으로 불려 온 A씨(40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11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아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A씨가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전국을 돌며 부동산을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렇다 보니 보증금과 매매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총 1139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게 됐고, 종합부동산세 62억원도 납부하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빌라 건축주와 부동산 브로커 등 공범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세입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상당수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좀처럼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A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약 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200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금액은 300억원 규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됐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HUG에서도 대위 변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HUG는 A씨의 주택에 대한 상속 절차가 끝나야 대위 변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체납금액이 커 세금을 해결하다 보면 보증금이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친족이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HUG는 은행권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대출 기한을 연장했다.
피해자 B씨(30대)는 “지난해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빌라에서 2억4000만원을 보증금으로 걸고 전세살이를 시작했다”며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압류가 걸려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과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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