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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두동지구 개발후 땅으로 보상
경제자유구역에 환지방식 첫 적용…초기 자금부담 작고 속도 빠를듯
경제자유구역으로는 처음으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전경.
<사진 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적은 있지만, 지구 전체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창원 두동지구가 처음이다.
16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이 지난 1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환지개발 방식이 허용됐다"며 "경남 창원 두동지구가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토지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땅주인에게 보상비를 먼저 지급해야 해 초기 자금 부담이 컸다.
반면 환지방식을 적용하면 땅 보상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공원 도로 등 용지를 확보하는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토지주들은 택지 조성 이후 사업비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돌려받게 된다. 개발사업으로 얻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땅으로 대납하는 것이다.
토지주는 종전 소재지 택지를 개발한 후에도 그대로 받는 장점이 있다. 땅값이 올라도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소유주 가운데 50% 이상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선 환지방식을 많이 채택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올해 10월까지 민간시행 162개 도시개발사업 중 수용ㆍ사용방식은 50곳(31%)에 불과하고, 나머지 112곳(69%)은 환지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종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제한해 왔다.
창원 두동지구는 6000억원에 달하는 땅 보상비 탓에 시행사인 LH가 사업 착수에 엄두를 못 냈다. 1993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19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해 주민들 재산 손실이 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 감보율 50% 기준으로 두동지구 개발비용이 종전 3분의 1 선인 1800억원 선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환지개발 방식이 허용됨으로써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1조4000억원 선 개발사업비 경감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단위 사업지구 85개 중 환지방식 개발 첫 사례인 두동지구를 포함해 미개발 중인 60개 지구 중 10%가 환지 개발을 채택할 경우를 가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창원 두동지구 토지소유주 900명 중 현재 환지방식 개발에 동의한 소유주는 230명이다.
하지만 개발대책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는 동의율 50%를 무난히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두동지구 개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한 번의 주민설명회 이후 대면접촉 없이도 200명 이상을 넘겼다"면서 "소유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직접 설명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으로 설명이 시작되면 금세 동의율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환지방식 개발 :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끝난 뒤 땅으로 보상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을 말한다. 거액 보상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민간사업자나 재개발조합이 시행할 때 주로 사용한다.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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