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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1) - 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1) - 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네잎클로버♡행운 2013. 8. 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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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1)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주5일 근무가 정착하면서 주말을 활용해 레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도 그렇다. 그는 요즘 조그마한 요트 한 척을 구입할까 생각 중이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레저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김 사장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요트는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요트는 취득세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요트는 취득세 중과세(표준세율+8%포인트) 대상이다. 레저를 위해 구입하는 요트는 지방세법상 고급 선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넘으면 고급 선박에 해당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