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2) - 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본문
728x90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김모씨(70)는 최근 휴양 목적의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한 주택이 휴양목적이라면 별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친구로부터 들었다. 왜 그런 걸까.
지방세법과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사용용도가 상시 주거 용이 아니면 별장으로 취급받는다. 별장은 취득세가 중과된다.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가 부가된다. 또 일정기간 소유한 경우 재산세에 대해 4%의 고율 과세가 적용돼 주의를 요한다.
'일간지 신문자료 >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4) -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0) | 2013.08.30 |
---|---|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3) - 신축주택 분양받아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면제 (0) | 2013.08.30 |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1) - 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0) | 2013.08.30 |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0) - 수영장 있는 고급 전원주택 취득세 중과 (0) | 2013.03.25 |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9) - 금융종합과세 걱정되면 수익형 부동산 (0) | 2013.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