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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2) - 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2) - 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네잎클로버♡행운 2013. 8. 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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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김모씨(70)는 최근 휴양 목적의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한 주택이 휴양목적이라면 별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친구로부터 들었다. 왜 그런 걸까.

지방세법과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사용용도가 상시 주거 용이 아니면 별장으로 취급받는다. 별장은 취득세가 중과된다.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가 부가된다. 또 일정기간 소유한 경우 재산세에 대해 4%의 고율 과세가 적용돼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