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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4) -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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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64>
주택 3채를 갖고 있는 김모씨(61)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걱정이 크다. 김씨 같은 다주택 보유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주택 보유자는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보유한 주택 중 임대주택으로 둔 곳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3채 중 2채를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한 채를 거주용으로 쓰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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